2020.06.23 발의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더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 상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중재위원 정원 확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는 중재위원회 위원의 정수 상한을 기존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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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3항
변경 전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변경 후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12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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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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