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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관련하여 매년 조정신청사건의 접수 및 처리건수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정신청사건처리를 위한 중재부 증설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법정처리기한 내 조정신청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라는 법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정신청 사건의 증가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