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인터넷 뉴스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결정되었을 때, 이를 사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포털과 신문사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정보도 등의 가시성 확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등)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결정된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관련 사실을 표시하고 사용자가 쉽게 검색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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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4항
변경 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정정보도등)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이를 표시하고 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이하 이 항, 제17조의3 및 제34조에서 같다)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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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수용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정정보도등이 있는 기사에 대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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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등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는 '정정보도', 반대 의견을 싣는 '반론보도', 나중에 추가 정보를 알리는 '추후보도'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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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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