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정정보도 청구 가능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청구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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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변경 전
서면으로만 청구해야 했어요.
변경 후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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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정보도청구권과 조정기일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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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다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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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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