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정정보도 청구(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를 포함함)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함)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합니다.
청구 방법이 서면으로만 되어 있어 피해자가 언론사등에 신속히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연되기 쉽상입니다. 조정기일이 지나치게 길어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도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청구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재도 필요합니다. 조정기일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 합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확대해야 합니다(안 제15조, 제19조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9조(조정)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