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사의 책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배상책임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에서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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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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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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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단순히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고의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기 위해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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