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언론중재위원의 구성 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공정한 언론 분쟁 조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중재위원 선정 방식 개선
중재위원이 자의적으로 선임되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 추천 규정을 보완하고 특정 단체의 추천 비중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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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중재위원이 법관, 변호사, 언론 종사자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각 유형별로 일정 비율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재위원의 추천 경로를 구체화하고, 특정 분야(법관 등)의 비중을 10분의 1 이하로 조정하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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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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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사법기구
법원은 아니지만 법원의 기능을 일부 대신하여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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