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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언론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위원 선임으로 정치적 판단 등이 조정·중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의 구성 조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언론보도로 인한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와 언론 자유 및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재위원의 자의적 선임을 막기 위해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완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나. 중재위원 결격사유에 명시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