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질병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체계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감염병이나 화재, 누전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의 장이 입소자에게 즉시 알리고 소독이나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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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정신건강증진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소자·이용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 화재·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하고 소독·격리 및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재·누전 시에는 전문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또한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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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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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및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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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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