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노인복지시설에서 질병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의무화
노인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 또는 화재나 누전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자가 입소자·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고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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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노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질병이나 화재·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며, 24시간 이내에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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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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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복지시설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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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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