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에서 질병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조치 의무화
상담소 등의 장이 시설 내에서 질병이나 화재, 누전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소자에게 즉시 알리고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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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지원시설 등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담소등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독⋅격리 및 해당 시설의 일시적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내역을 24시간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와 방법, 안전진단의 절차, 조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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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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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담소등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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