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아동복지시설에서 질병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의무화
아동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나 질병이 의심되거나 화재, 누전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의 장은 입소자나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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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아동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질병이나 화재·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입소자에게 통보하고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며,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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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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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 보호, 교육,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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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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