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복합노인복지시설에서 질병이나 화재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체계 마련
질병이 의심되거나 화재, 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의 장이 입소자에게 즉시 알리고 소독이나 격리, 일시적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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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복합노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독·격리 및 해당 시설의 일시적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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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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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의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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