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질병이나 화재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조치 의무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질병이 의심되거나 화재, 누전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즉시 알리고 소독이나 격리,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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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질병이나 화재, 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입소자에게 알리고 소독·격리·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이를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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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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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숙인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는 등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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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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