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사회복지시설에서 질병이나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의무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 또는 화재나 누전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의 장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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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이나 화재, 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시설의 장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소독·격리·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며, 24시간 이내에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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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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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균을 죽이거나 제거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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