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질병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조치 의무화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감염병, 질병이 의심되거나 화재, 누전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 장이 즉시 입소자에게 알리고 소독이나 격리,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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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상담소 등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은 질병이나 화재·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입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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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담원의 자격 기준과 교육훈련 시설,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응 절차와 보고 의무에 관한 조항이에요.
시설 운영 관리와 위반 시의 처벌 등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담원 등을 위한 주거 지원 등 복지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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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죽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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