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질병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조치 의무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감염병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화재·누전 같은 사고가 생겼을 때 센터장이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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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지원센터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이나 화재·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보,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및 전문가 진단과 관계 기관 보고 의무를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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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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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독·격리
질병이나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균을 없애고(소독), 환자를 다른 사람과 떨어뜨려 놓는(격리)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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