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지역자활센터에서 질병이나 화재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조치 의무화
지역자활센터에서 감염병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화재, 누전 등의 사고가 생기면 센터장이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소독, 격리,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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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지역자활센터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감염·질병이나 화재·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독, 격리,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화재·누전 시에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 조치 내역을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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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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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활센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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