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질병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조치 의무화
질병이 의심되거나 화재, 누전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센터의 장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소독이나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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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센터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이나 화재·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보, 소독·격리, 시설 폐쇄 등 조치 의무와 24시간 이내 지자체 보고 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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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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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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