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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센터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