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서 질병이나 화재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성폭력피해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질병이 의심되거나 화재, 누전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장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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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상담소 등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은 질병이나 화재·누전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사고 시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또한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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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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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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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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