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어린이집에서 화재나 누전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의무화
어린이집 원장이 화재나 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전문가의 진단과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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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4(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원장이 화재·누전 사고 시 이용자 통보, 전문가 진단,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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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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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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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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