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질병이나 화재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및 보고 의무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화재, 누전 같은 사고가 생기면 운영자가 즉시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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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5(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질병이나 화재, 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입소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며, 24시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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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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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약품을 뿌리거나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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