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질병이나 화재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및 보고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질병이나 화재, 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입소자에게 즉시 알리고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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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이나 화재, 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시설 장이 입소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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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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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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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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