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질병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질병이 의심되거나 화재, 누전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 운영자가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소독이나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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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이나 화재·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운영자의 통보, 소독, 격리, 시설 폐쇄 및 전문가 진단 등의 조치 의무와 24시간 이내 보고 의무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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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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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독·격리
질병이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세균 등을 없애고(소독), 환자를 다른 사람과 떨어뜨려 놓는(격리)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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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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