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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