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와 감염병 대응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지원 확대
임산부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건 없이 검사와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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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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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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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전·산후 우울증
임신 기간(산전)이나 출산 후(산후)에 겪을 수 있는 우울한 기분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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