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전ㆍ산후우울증은 임산부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며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다른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거나 산후조리원을 폐쇄하는 조치가 없어 집단감염 등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조건 없이 산전ㆍ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의무를 강화하여 매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설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다른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산후조리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함. 또한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치내역을 24시간 이내에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제15조의4 및 제15조의8).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8(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