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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8조의3(상담소 등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10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