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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등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정신건강증진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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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