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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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변경 전
제68조의3(건력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변경 후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지급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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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 권력 행사를 법에 근거하게 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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