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대금 지급 범위 확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청구·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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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건설사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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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호하고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공사 대금의 범위와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건설업 등록 요건과 위반 시의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기존 조문의 유지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용어 정비(지불→지급)에 관한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하도급대금 관련 개정사항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상습체불 명단 공표와 외국인근로자 관리 관련 조항도 각각 별도의 기준(처분 후 시점 또는 입찰공고 시점)에 따라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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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급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수급인)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아 공사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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