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지급 범위 확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구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건설사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건설사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사업자의 기본 의무와 공사대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조치에 관한 규정이에요.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하도급대금 관련 규정(제34조)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상습체불 명단 공표(제86조의4)는 법 시행 전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외국인근로자 관리(제87조의3)는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급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다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맡긴 업체나 개인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