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문화재 수리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인 '노임'을 쉬운 우리말인 '임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글화 및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과 일상 언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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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1항
변경 전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변경 후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현행과 같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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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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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임
일반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이를 더 쉬운 우리말인 '임금'으로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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