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30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88호
개정이유 — ○ 하위직급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연 1회만 실시하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시 가장 최근의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시기에 맞추어 근무성적평정과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많은 우수 인재에 대한 승진기회 제공을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전일까지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 및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를 일부 변경하며,「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승진임용 제한사유 변경안 제6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승진임용 제한사유를 신임교육, 관리역량교육,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수료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로 변경
-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 횟수 확대안 제6조의2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 ○교육훈련성적 평정대상 교육, 평정점 변경안 제10조
지휘역량교육성적을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으로 변경, 지휘역량교육성적을 관리역량교육성적으로 변경하고, 그 교육대상 계급에 소방위 추가
-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 및 작성기준일 변경안 제11조
-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개선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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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훈련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 횟수 확대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하위 직급의 승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변경 전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신임교육이나 관리역량교육 또는 소방정책관리자교육을 수료 또는 졸업하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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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소방위 계급의 승진임용 제한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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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그 경력을 인정하여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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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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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0
- 예고 종료2022-11-30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