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9
- 공포
- 2024-06-27
- 시행
- 2024-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68호
개정이유 —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을 확대하고,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와 근무성적평정점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점 제한 폐지안 제6조의2제4항
1) 근속승진임용을 위하여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무성적평정점에 관계 없이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비율 확대 및 심사횟수 제한 폐지안 제6조의2제5항
1) 종전에는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연 2회만 실시하도록한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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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점 제한 폐지(안 제6조의2제4항)
1) 근속승진임용을 위하여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무성적평정점에 관계 없이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비율 확대 및 심사횟수 제한 폐지(안 제6조의2제5항)
1) 종전에는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연 2회만 실시하도록한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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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5-29
- 공포2024-06-27
- 시행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