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3
- 공포
- 2025-07-07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87호
개정이유 — 공무로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공무원 유족에게 특별승진한 계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순직자의 특별승진 요건을 강화하면서, 위험직무직무 순직 외에 일반 순직자도 재직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가일반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자의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38조제1항제5호, 안 제38조제2항
- 나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의 특별승진을 위한 재직 중 특별한 공적 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안 제42조제1항, 안 제42조제3항
- 다일반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자의 특별한 공적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 하는 규정 마련안 제41조의2제3항
- 라재난현장에서 공무 중 사망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先 임용 後 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안 제42조제4항
- 마일반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특례 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일반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자의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38조제1항제5호, 안 제38조제2항)
나.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의 특별승진을 위한 재직 중 특별한 공적 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안 제42조제1항, 안 제42조제3항)
다. 일반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자의 특별한 공적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 하는 규정 마련(안 제41조의2제3항)
라. 재난현장에서 공무 중 사망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先 임용 後 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안 제42조제4항)
마. 일반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특례 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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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3
- 예고 종료2025-06-23
- 공포2025-07-07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