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03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77호
개정이유 — 현행 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있어 소방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국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방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응시자격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방사ㆍ지방소방사 특별채용 응시교육과정 기준표 개선 (1) 현행 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있어 소방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국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방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응시자격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4년제 대학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 과정의 1/2이상 이수하고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득한 졸업예정자에게 소방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부여함 (3) 소방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도 소방사ㆍ지방소방사 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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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3
- 예고 종료2008-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