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228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확대, 가점 분야 확대에 따른 가점 기준 정비 등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의 일부 개선·보완을 통하여 우수한 소방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시험실시기관의 장"이란 용어를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로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 나인사기록관리자를 간단한 용어로 변경안 제10조
- 다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응시자에 대한 응시지역 등의 자격 제한의 주체를 "소방청장"으로 일원화안 제23조제9항
- 라시험위원의 수를 「공무원임용시험령」제13조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안 제27조
- 마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
- 바「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의 가점 분야 확대에 따른 분야별 신설 가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란 용어를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로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나. 인사기록관리자를 간단한 용어로 변경(안 제10조)
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응시자에 대한 응시지역 등의 자격 제한의 주체를 "소방청장"으로 일원화(안 제23조제9항)
라. 시험위원의 수를 「공무원임용시험령」제13조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안 제27조)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
바.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의 가점 분야 확대에 따른 분야별 신설 가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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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2
- 예고 종료2021-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