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9
- 공포
- 2016-02-18
- 시행
- 2016-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3호
개정이유 —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일부사항 개정 및 공개경쟁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등 인사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 임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흉위” 부분 삭제안 별표5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상 흉위 규정(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삭제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색신(色神)” 개정안 별표5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색신(色神)의 합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함.
- ○공개경쟁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안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중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의 가점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응급구조사(2급) 및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소지자의 가점을 신설하며, 사무관리분야에서 폐지된 컴퓨터활용능력 3급을 삭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체조건 항목 조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서 '흉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가점 항목의 삭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사무관리분야에서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 가점은 삭제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흉위
가슴둘레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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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0
- 예고 종료2016-01-19
- 공포2016-02-18
- 시행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