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7
- 공포
- 2020-03-13
- 시행
- 2020-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3호
개정이유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수정 및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함안 제1조제1항, 제2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4항, 제24조
- 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공무원임용서ㆍ공무원임용제청서 등 각종 서식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45조
- 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성ㆍ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 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및 인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서식과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공무원 명칭 및 계급 체계 통합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맞춰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구분하던 표현을 '소방공무원'으로 하나로 합치고, 관련 계급 명칭도 이에 맞춰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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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변경 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변경 후
소방공무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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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을 도입할 때까지 기존의 규정을 따라 인사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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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원화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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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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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7
- 예고 종료2020-02-17
- 공포2020-03-13
- 시행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