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2020-03-13
- 시행
- 2020-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자적인 시스템인 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소방청 및 시 도에서 구축 운영중인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기록 중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인사관리시스템으로만 작성ㆍ유지ㆍ관리하도록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소방공무원의 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인사기록을 관리하고 인사기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관리자가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 통보(보고)하도록 하며,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사관리시스템 도입 및 활용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특히 '인사기록카드'를 전자 시스템인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이 시스템으로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재 관리 중인 기관의 장을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으로 보아 적용하는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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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사관리시스템
소방공무원의 인사 정보를 전자적으로 입력하고, 수정하며, 보관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산 체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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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2020-03-13
- 시행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