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29호
개정이유 —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소방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학과 박사ㆍ석사 학위 취득자에게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주고,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가점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며, 징계 ‘강등’ 신설에 따라 ‘강등’처분 시 징계처분기록의 말소기간을 신설하고자 함.
- 가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소방관련 학과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의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취득자에게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응시자격 부여
- 나
소방간부후보생 및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에 소방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0.5%의,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0.3%의 가점비율을 신설함.
- 다
‘강등’은 정직보다 중징계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기록의 말소기간을 “9년”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소방관련 학과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의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취득자에게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응시자격 부여
나. 소방간부후보생 및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에 소방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0.5%의,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0.3%의 가점비율을 신설함.
다. ‘강등’은 정직보다 중징계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기록의 말소기간을 “9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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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2
- 예고 종료2009-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