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9
- 공포
- 2011-01-03
- 시행
- 2011-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97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채용시험 절차 및 방법 개선,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 시간제 근무 등)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본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고 그 밖에 현행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간제근무 운영의 기준 설정 (1)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제근무 도입에 따라 시간제근무명령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명령서를 교부하고 시간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으로 규정함
- 나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의 운영 기준 설정 (1) 영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근무자의 업무대행제가 도입됨에 따라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5인 이내로 하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명령서를 교부하도록 함
- 다
신규채용 체력시험 점수 기준 개선 (1) 영 제43조에서 신규채용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각 체력평가 종목(6종목)을 5등급 평가에서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종목별로 점수 기준을 별표 5의2와 같이 조정함(제자리멀리뛰기ㆍ악력의 기준은 낮추고 배근력은 강화함)
- 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가점 자격증 조정 (1) 공채시험에서 자격증 등의 가점 비율이 취득 난이도 등에 비교하여 불합리하고, 자격증 명칭도 변경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사 공채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가점이 되는 자격증을 현실에 맞게 별표6과 같이 조정
- 마
신규채용 응시서류 등의 제출 간소화 (1) 「전자정부법」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가족관계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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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9
- 예고 종료2010-06-29
- 공포2011-01-03
- 시행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