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2호
개정이유 — ? 교사의 신규채용 시 근무예정 지역 및 학교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 또는 학교에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전보 제한기간을 설정함으로써, ? 도서?벽지 등 근무기피 지역이나 학교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 특정 지역 및 학교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8년간 다른 지역이나 학교로의 전직 및 전보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3제9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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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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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7
- 예고 종료2011-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