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아 간병 학업 등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경력단절 없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도모하고 수업시수가 많지 않은 교과목 개설이 가능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제공코자 함
주요내용 —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거를 신설하고 전환하고 남은 빈 자리를 교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환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원범위 내에서 전일제로의 재전환을 보장함(안 제19조의4)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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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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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7
- 예고 종료2014-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