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55호
개정이유 — 국공립대학 교원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기업체가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외이사 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학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선 ⇒ 교육공무원법 개정(‘17.11.28. 공포)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주요내용 —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하는 연간(월별, 내역별 구분) 보수 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안 제7조의5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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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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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2.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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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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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2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