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사가 교감이나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에 해당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하는 경우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1년 이상 경력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공모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재임용될 경우의 보수는 초임 공모교장 재임 중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3-12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3-07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2-20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0-27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4-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