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7
- 공포
- 2012-07-04
- 시행
- 2012-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및 재지정 유효기관 도과로 인한 인정기관 불이익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통지 규정과「인정기관심의위원회」심의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 만료 1년 이전에 만료사실을 인정기관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제6조의 5항
- 나심의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당해 안건 심의에서 제척?기피 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며제11조의2 1항부터 4항
- 다
제척?기피 받은 위원이 당해 심의에 간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음제11조의2 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 만료 1년 이전에 만료사실을 인정기관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제6조의 5항)
나.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당해 안건 심의에서 제척?기피 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며 (제11조의2 1항부터 4항)
다. 제척?기피 받은 위원이 당해 심의에 간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음(제11조의2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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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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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1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4
- 예고 종료2012-06-07
- 공포2012-07-04
- 시행201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