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3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45호
개정이유 — 가. ’12년「의료법」개정에 따라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며, - ’15.12월「고등교육법」개정(11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학교의 신청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됨 - 이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평가·인증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또한,「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법령 서식(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인정기관 지정서)을 정비하고자 함
- 가의료인 양성 학교의 평가·인증절차 조항 신설규정안 제2조의2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인 양성 학교”)의 인증심사 최초 신청, 인증기간 만료 전 인증심사 신청, 이의신청, 인증결과 공개 등 절차 조항을 신설함
- 나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평가·인증결과를 모집요강에도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후단에 신설규정안 제3조제2항 후단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평가·인증 결과를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9개월 전에 모집요강에도 포함하여 공개토록 함 다.「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 정비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용어를 순화(구비서류→첨부서류, 날인→서명 또는 인)하고, 서식 디자인 개선(처리절차 도식화, 글자크기, 글꼴, 색상 등) 및 서식용지를 변경(보존·일반용지→ 백상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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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인 양성 학교의 평가·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인 양성 학교의 인증 절차 신설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증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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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평가·인증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인 양성 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인증 주기에 따라 해당 인정기관에 인증심사를 신청하여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의료인 양성 학교는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해당 인정기관에 인증심사를 신청하고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의료인 양성 학교는 해당 인정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평가·인증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인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인정기관이 실시한 의료인 양성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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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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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양성 학교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관련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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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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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1-13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4
- 예고 종료2016-06-03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3